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
2013.4.1발표 된 주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의 핵심사항 중 하나인 "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"에 대하여 그 내용을 알아본다.
1.요 건
주택의 규모 |
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모든 주택 |
취득자의 소득금액 |
부부 합산소득 연 7,000만원 이하인 가구 |
2.적용기간
2013.4.22(미 확정)부터 2013년 12월31일 까지
금년에 상기요건 해당자가 주택을 취득하고 위 기간 중 잔금청산 또는 등기완료 시 취득세 면제.
[참 고]
1.취득시기..
유상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(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 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)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. 다만 취득일 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.
2.현행 취득세율
http://www.wetax.go.kr/ 위택스>지방세정보>지방세 미리 계산해 보기
1가구1주택자 85㎟이하인 경우........ 취득세(1%) 지방교육세(취득세의 10%) 합계(1.1%)
취득가액 5억짜리 32평 아파트라면....5억*1.1%=550만원 결코 적지않은 금액이 면제 됨.